2024-02-07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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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그간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의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등급 분류 국제 조화 등을 고려해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 분류를 명확히 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개발돼 많은 국민께서 기술 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업계에서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다양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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