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단체 및 의료기기 협회와 협력해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불법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감시원들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은 식약처에 보고되며, 이후 해당 게시물 차단 및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의료기기는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지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한 무허가 해외직구가 성행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에는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체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사용 시 부작용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의료기기 구매 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