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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4-25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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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지원 세부기준은 후속예고 예정…협회 설립과 인권교육 등 하위규정 공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면허와 자격체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및 인권교육 의무화, 간호인력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체계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했다.


우선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했던 간호사·전문간호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간호사 중앙회의 구성도 간호법에 따라 명문화된다.


또한 법 제2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과 정관 기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도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역의 조직체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의무화된다.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간호인력 실태조사 시행방안도 별도로 규정했다. 시행령 제24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는 매년 간호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도 법적 기구로 규정됐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명시됐다.


다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별도의 규칙으로 후속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 4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간호법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특히 진료지원 업무 세부범위 설정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구성과 정책 수립 등 제도 기반 마련은 완료됐지만, 실질적 업무범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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