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4곳 추가 승인, 산정특례 등록 확대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2-27 09:57:48
기사수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 42개로 확대...치료접근성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진단요양기관 4곳 추가 승인,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진단요양기관은 총 42개로 확대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왔다. 극희귀질환자는 진단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승인된 4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질환 및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와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새롭게 승인된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도 수원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광역시) △중앙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양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 서구)이다.


공단은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수의 확대를 통해 진단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진단요양기관이 부족했던 지역 환자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산정특례 등록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려대학교의료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국립암센터
건국대병원
카톨릭중앙의료원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