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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김포·제주공항 여행자 호흡기감염병 검사 시범사업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2-17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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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입국자 대상 무료 검사… 양성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는 희망자는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성 판정 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등 3종의 호흡기 감염병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검역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입국자라도 자발적으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기존 검역 단계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소를 방문해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검사는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과 증상여부 확인뒤 검체를 채취, 유전자 검출 검사(PCR)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행자는 보건교육후 귀가하면된다. 이후 검사 결과는2~3일내 입국자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또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역소에서 ‘양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자의 경우 보건소로 통보돼 별도 관리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입국자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가 검역 단계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 검사는 공항에서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는 희망자에게 제공되며 입국 후 국내 체류 중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효과를 평가한 후,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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