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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같은 스위스 로슈 계열사 ‘제넨텍’에 특허로열티 ‘과다지급’ 소송
  • 임정우 기자
  • 등록 2021-06-29 01:15:02
  • 수정 2021-07-01 0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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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도 모른 체 더 받았다” vs “연방 특허법으로 따져볼 일” … 작년 매출 39억달러 ‘코센틱스’와 연관

노바티스가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을 상대로 2억950만달러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이뤄진 거래에 따라 매년 수천만달러를 충실하게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과다지급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소송 관할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로슈는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제넨텍(Genentech Inc.)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1990년부터 지배권을 행사해왔다. 반면 같은 바젤에 근거를 둔 노바티스는 1981년에 설립된 카이론(Chiron)을 2006년에 인수했다. 카이론은 세포배양 백신(B형간염, 독감 등), 낭포성섬유증, 항암제 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제넨텍은 항체 관련 신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카이론이 노바티스에게 합병되기 전인 2005년에 이뤄진 특허 거래에 따라 제넨텍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왔는데 계약 조건을 넘어 과잉 지급됐다는 게 노바티스의 설명이다. 


노바티스는 제넨텍이 전체 기간 동안 과다한 금액을 지불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 금액은 제넨텍이 2005년 카이론이 항체 특허와 관련해 제넨텍과 체결한 라이선싱 도입 계약에서 비롯됐다. 노바티스는 1년 후에 카이론을 합병하면서 이 계약에 따라 여러 가지 상용화 항체 의약품을 개발했는데,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1(IL-1) 베타 억제제로 스틸병 및 특발성 관절염 치료제인 ‘일라리스’(Ilaris 성분명 canakinumab 카나키누맙) 주사제와 인터루킨-17A 억제제로서 판상건선 치료제인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Cosentyx, 성분명 세쿠키누맙 Secukinumab) 등이다. 


제넨텍은 노바티스에게 초과된 지급에 통보하기는커녕 일라리스와 코센틱스가 벌어들이는 자금을 계속 “찾고, 받아들이고, 보유했다”고 노바티스는 소송서류에서 주장했다.


초기 라이선싱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바티스는 계약 하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인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계약 만료 후 초과 지급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넨텍의 대리인단은 노바티스의 주장을 일축하며, 이런 주장들이 연방 특허법과 관련돼 있으므로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더 이상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2015년 처음 출시된 코센틱스는 건선성 관절염과 관련된 중요한 사이토카인인 IL-17A를 억제한다. 중등도 및 중증 판상건선, 강직성척추염, 비방사선 축성척수염(non-radiographic axial spondyloarthritis.) 등을 직접 억제한다.


이 치료제는 지난해 39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13% 증가한 노바티스의 가장 큰 브랜드가 됐다.


IL-1 베타 억제제 일라리스의 매출은 약 8억7300만달러로 30% 증가했다. 면역 관련 질환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심장병, 코로나19, 비소세포폐암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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