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개정되는 국가 대장암검진 권고안에 대장내시경이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됐으며, 45세부터 75세까지에 10년마다 한번 받는 게 적합한 것으로 검진주기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대장내시경이 국가암검진 기본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국가 대장암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국제 표준 방법론에 따라 마련한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처음 개발한 이후,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10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대변잠혈검사(Fecal Immunochemical Test, FIT)와 함께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 주요 검진의 권고 연령은 기존 45세부터 80세까지에서 45세부터 75세까지로 줄었다. 대변잠혈검사 주기는 1~2년으로 동일하다.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6월 20일에 ‘대장암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국립암센터)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방법론을 적용했다.
개정위원회는 GRADE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 문헌 검색과 선별 △근거 확실성 평가(높음/중등도/낮음/매우 낮음) △이익과 위해 균형 검토 △환자 가치와 선호도 반영 △자원 사용 △권고 강도 결정(강한 권고/선택적 권고)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대장내시경 도입 시 질 관리 방안, 검사 건수 제한을 통한 검진 품질 확보, 합병증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검진 방법별 비용 부담과 국민 정보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의료 환경과 대장내시경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국가검진 항목으로의 도입이 타당하다는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정위원회 차재명 위원장(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이번 권고안 개정은 방대한 문헌 검토와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 한국인 대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권고안 개정과 공청회 개최는 한국 의료에 대한 선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은 것처럼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되면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