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상 수술불가 망상 신경섬유종 … 종양 크기 20% 이상 감소 보인 ORR 도달 환자 66%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type 1, NF1) 치료제 ‘코셀루고’(Koselugo 성분명 selumetinib 셀루메티닙)를 지난 10일 승인했다. 허가된 적응증은 2세 이상의 증상이 뚜렷하며 수술이 불가능한 망상(網狀) 신경섬유종(symptomatic, inoperable plexiform neurofibromas: PN) 치료다.
이번 승인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가 50명의 환자에게 코셀루고 25mg/㎡(체표면적) 용량을 1일 2회 경구 투여해 환자의 종양 크기 변화와 종양 관련 증상이환율을 수시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임상시험에서는 완전반응을 나타냈거나 3~6개월 이내에 망상 신경섬유종의 용적이 20% 이상 감소를 보이는 총치료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ORR)도 함께 측정했다.
임상 결과 환자의 66%가 ORR에 달했다. 모든 환자가 부분반응(PR)을 보였으며, 82%가 12개월 이상 PR 상태가 지속됐다. 망상 신경섬유종 관련 외양 손상, 통증, 근력장애, 보행장애, 기도 압박, 시력손상, 방광 또는 대장 기능부전 등은 평가 대상 환자 수가 적었지만 치료 시작 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고빈도 부작용으로는 구토, 발진, 복통, 설사, 구역, 피부건조증, 피로, 근골격계통증, 발열, 여드름성발진, 구내염, 두통, 손·발톱 주위염 및 소양증 등이 관찰됐다.
중대한 부작용으로는 심부전, 망막정맥폐쇄, 망막색소상피박리, 시력손상을 포함한 안구독성 등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용 전에 심장과 안구 기능 등에 관한 검사와 복용 이후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FDA는 권고했다.
코셀루고는 인산화효소저해제(kinase inhibitor, KI)의 일종으로 MEK의 작용을 차단해 종양세포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특성상 코셀루고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심장·뇌·골격계 근육에 존재하는 효소의 일종인 크레아티닌 포스포키나제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근육이 손상되면 횡문근융해증으로 크레아티닌 포스포키나제가 혈액 속으로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동물실험 결과에 임신한 여성들이 이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신생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 FDA는 임산부 복용 자제를 허가사항에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과 함께 거주하는 남성도 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이행하고, 복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1주간 의료인의 조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코셀루고는 또 비타민E를 함유해 하루 섭취권장량 또는 안전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은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 또는 결함으로 인해 드물게 나타나는 진행성 종양으로 영·유아 3000명당 1명 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일부인 증상성 수술불가성 망상 신경섬유종은 신경섬유 주위를 둘러싼 신경초(神經鞘)를 포함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종양이다. 하지만 안면, 말단 부위, 뼈 주위와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부변색, 신경계·골격계 손상, 양성·악성 종양 발생 위험성 등 병적 특징들을 수반한다. 선천적인 제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들 가운데 30~50% 정도가 1곳 이상에서 망상 신경섬유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DA는 ‘신속심사’, ‘혁신치료제’, ‘희귀의약품’, ‘희귀소아질환 치료제’ 지정 등을 거쳐 이번에 ‘코셀루고’의 발매를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셀루고 허가를 신청하면서 ‘희귀소아질환 신속심사 바우처’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