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지만 곧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응당법)’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단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뤄진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전혀 없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진료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때에는 진료과목별로 환자에게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다소 더 들지만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어긴 해당 의료기관은 200만원의 벌금과 응급의료기관 자격 박탈 조치를 받게 된다. 의사도 면허정지 15일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서 의사 진료를 요청할 경우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관의 대표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