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착수한다.
식약처는 10일,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젤리, 사탕류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마약류 성분 포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식품 가운데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획검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합법 국가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호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로 구성됐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과 마약류(코카인, 몰핀 등), 향정신성 의약품(사이로시빈, 암페타민 등) 총 61종이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296종의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관세청을 통해 통관이 즉시 보류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도 차단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사진과 함께 공개해 소비자 스스로 유해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총 3740개 위해식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더라도 국내 반입 또는 섭취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해당 제품이 반입차단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3자에게 해당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와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진행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마약류 포함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의무 검사 및 정보 공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약류 포함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