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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제약, 구강필름 제형 조현병 치료제 ‘메조피’ 미국 FDA 품목허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4-16 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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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형변경 개량신약으로는 국내 최초 … 2019년 허가신청 후 5년 만의 결실
  • 조현병 환자의 복약 순응도 개선 … 위해 구강필름 제형으로 개발
  • 2026년 상반기 미국 시판 예정 … 5년 내 연간 1000억원 이상 판매 목표

차바이오텍 계열사 CMG제약은 1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조현병 치료제 ‘메조피(Mezofy, 舊 데핍조, 성분명 아리피프라졸)’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메조피는 CMG제약이 개발한 구강 필름(Oral Film)형 조현병 치료제다. 국내 제약사가 FDA로부터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제형변경’으로 품목허가를 취득한 것은 메조피가 처음이다. 

   

이전의 개량신약은 주성분의 염(salt, 용해도 개선이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성분)을 변경하거나 기존 의약품의 주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다. 메조피는 제형 기술의 차별성과 환자 중심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구강필름으로 제형을 바꿨다.

   

2013년 8월 6일 한미약품의 항궤양제 ‘에소메졸캡슐’(Esomeprazole strontium)이 국내 개량신약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다. 두 번째가 셀트리온이 2018년 11월 16일 FDA 허가를 받은 간염바이러스치료제 ‘테믹시스정’(라미부딘+테노포비르)이다. 

   

세 번째는 에이즈 치료제인 ‘CT-G7’(텔루미오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3개 성분(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라미부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을 복합한 개량신약으로, 2020년 4월 FDA로부터 잠정 승인(Tentative approval)을 받았다. 그러나 정식 승인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한국 및 제3국 수출만 이뤄지고 있다. 

   

잠정승인은 시판은 가능하지만 특허문제로 인해 사실상 시판이 보류된 상태를 말한다. Tentative approval는 FDA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끝나기 전에 허가 신청한 의약품에 주는 임시허가로 국내의 우선판매권 제도와 유사하다. 

   

이와 유사한 조건부 승인(Provisional approval)은 잠정적으로 승인한 것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백신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한 후 잠정 승인을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흡입분말제형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개량신약(성분명 트레포스틸닐, treprostinil)으로 2022년 5월 FDA 승인을 받았다. 폐동맥고혈압(PAH)과 자체 진행한 추가임상을 기반으로 간질성 폐질환 관련 폐고혈압(PH-ILD) 등 2개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용도특허). 

   

하지만 동일 성분 제형변경 흡입분말제형의 개량신약 개발은 리퀴디아(Liquidia Corporation, 나스닥 LQDA,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 소재)가 먼저 완료, FDA로부터 상품명 ‘유트레피아’(Yutrepia)로 2021년 11월 폐동맥고혈압으로만 잠정승인(제형특허)을 받았다가 2024년 8월 PH-ILD를 추가해 잠정 승인받았다. 이로써 2022년에 허가받은 유나이티드제약의 독점권이나 판매권이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국내서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밖에 바이오의약품으로는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피하주사(SC) 제형인 짐펜트라(인플릭시맙)가 2023년 10월 FDA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바이오시밀러도 아닌 개량신약도 아닌 신약으로 승인됐다. 

   

세 번째가 GC녹십자의 혈액제제인 면역글로불린 성분 ‘알리그로’(ALYGLO)로 2023년 12월 15일 허가받았다. 바이오시밀러나 개량신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단순 생물의약품 품목 허가다. 

   

이번에 메조피가 허가받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는 복약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메조피는 필름 제형으로 물 없이 복용할 수 있고 입에서 쉽게 녹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조피의 이번 승인은 ‘개량신약’으로 허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량신약은 제네릭(복제약) 대비 약가가 훨씬 높고,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으로 마케팅 및 처방이 이뤄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로열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제형의 차별성과 美 FDA 규제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허가받기 어렵다.

   

이주형 CMG제약 대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현재까지 FDA로부터 개량신약을 허가받는 것은 대형 제약사의 전유물이었다”며 “CMG제약은 다양한 의약품 허가 경험을 축적한 실무역량과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연대로 중견 제약사 최초로 FDA 개량신약 품목허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CMG제약의 이번 품목허가 획득은 5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CMG제약은 2019년 12월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외 원료공장에서 생산한 타사 제품의 불순물 혼입 이슈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완실사가 지연됐다. 이후 CMG제약은 2024년 10월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6개월 만에 시판 허가를 받았다.

   

CMG제약이 메조피를 FDA에 세계 최초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로 2019년 12월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지연되는 사이 중국 XIAMEN LP PHARM(푸젠성 샤먼(廈門) 소재 力品藥業)의 아리피프라졸 구강필름 치료제 ‘오핍자’(Opipza)가 2024년 7월 FDA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CMG제약은 성공적인 제품 론칭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제품명을 데핍조(Depipzo)에서 메조피(Mezofy)로 바꿨다. 세계 1위 의약품 브랜딩 전문기업인 ‘브랜드 인스티튜트(Brand Institute)’와 협업해, 미국 내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브랜드 네이밍 테스트를 거쳐, 처방 오류 가능성이 낮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했다.

   

CMG제약은 메조피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차별화를 경쟁 우위로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 시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메조피는 CMG의 독자적 제형 기술인 STAR(Smooth, Thin, Advanced Stability, Refreshing Taste) FILM™ 기술을 적용해 필름 제형 및 품질 측면에서 경쟁 제품 대비 우위를 갖고 있다. 미국 및 유럽 GMP 인증을 모두 획득한 독일 Labtec(랩텍) GmbH 제조소에서 생산되어 신뢰성이 높다는 것도 메조피의 강점이다.

   

메조피가 美 FDA 승인을 받음에 따라 CMG제약이 목표로 내건 ‘2030년 상장 제약사 매출 30위’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 분석기관인 데이터 모니터(Data Monitor)에 따르면, 미국 조현병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12조원에 이른다.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 자폐장애, 뚜렛장애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면 약 22조원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CMG제약은 우수한 복약 순응도와 경쟁력 있는 약가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 5년 내에 연간 1000억원 이상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미국 현지 유통 파트너 선정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유통 파트너와의 협력 하에 약가 협상을 통해 제품 가치를 입증하고, 경쟁력 있는 약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통 파트너 협상 및 약가 승인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메조피의 미국 시장 출시 시점은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주형 대표는 “메조피의 美 FDA 품목허가를 계기로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대안을 제시한 사례”라며 “미국 시장에서 메조피의 우수성을 입증한 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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