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의약품과 원료의약품(API)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했던 근거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진행돼, 결과에 따라 고율의 의약품 수입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4월 1일부로 ‘의약품 및 의약품 원재료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미국 내 핵심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다음 항목에는 △완제의약품(처방의약품과 제네릭 포함), △코로나19 백신과 약물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 △원료의약품(API) △주요 원자제(Key Starting Materials, KSM) △이외 파생제품 등 의약품관련 전분야를 망라한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제한, 수입쿼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미국 내 의약품 수요 및 향후 수요 전망, 수출통제와 무기화 가능성 등 전반적인 제약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수렵을 진행키로 하고 16일 관보 게시 이후 21일 이내에 연방 규제포털(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토록 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망의 자립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고율 관세 확대 정책과 맞물려, 향후 최대 50~200%에 달하는 의약품 수입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현재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소수 국가로부터 주요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많은 제약사들이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제조시설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르면 조사개시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통령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세인상과 수입제한 등 조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시장 1~2개월 이내 기본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이와 관련 최근 환구시보를 통해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혈액제제, 생물학제제 등의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대응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 유행초기 마스크와 해열제 등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 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어 미중무역 분쟁의 또다른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