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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서 개인간 재판매 가능해질수도
  • 오민택 기자
  • 등록 2024-01-16 15:08:53
  • 수정 2024-04-18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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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판부,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식약처에 권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추석이나 생일 때 선물로 받은 홍삼 제품을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규제심판부는 판단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규제심판부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정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 및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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