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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알레르기 결막염 점안제 ‘라스타카프트’ 美서 처방약→일반약 전환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2-03-18 12:40:17
  • 수정 2022-04-10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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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없이 온‧오프라인 채널 유통 … 국내서는 전문약으로 계속 유지

애브비 계열사인 엘러간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라스타카프트점안액0.25%’(Lastacaft 성분명 알카프타딘 alcaftadine)가 미국 시장에서 기존 처방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OTC)로 전환 공급을 시작한다고 1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FDA가 이날 라스타카프트의 OTC 완전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특허를 보유한 전문의약품 용량의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OTC 점안제로 발매에 들어간다고 엘러간은 설명했다.


라스타카프트는 미국인들의 약 40%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완화시켜주는 점안액이다. 임상시험에서 라스타카프트 점안액을 1회 투여하면 3분 이내에 안구건조증과 안구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고 16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입증됐다.


애브비의 미국 내 신경의학‧안과 부문의 자그 도산지(Jag Dosanjh) 대표는 “계절성 알레르기와 연중 알레르기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라스타카프트가 처방전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공급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점안액을 사용하면 수 분 이내에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해 안구 소양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라스타카프트를 OTC로 전환한 것은 안구건조증, 안구자극 완화제 ‘리프레쉬’(Refresh) 패밀리 점안제를 포함한 양질의 소비자 구매용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애브비의 노력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안구 소양증은 꽃가루, 풀, 나무, 잡초 등의 실외 알레르기 유발항원과 반려동물 털을 포함한 실내 알레르기 유발항원에 의해 초래된다. 라스타카프트는 꽃가루, 돼지풀, 풀, 동물 털, 2세 이상의 비듬 등으로 인한 안구 소양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항히스타민제 점안액의 일종이다.


라스타카프트는 5mL 다회용 용기 60일분과 5mL 다회용 용기 120일분(2팩) 제품으로 발매에 들어갔다.


한편 국내에서 라스타카프트는 전문의약품(5mL당 6708원 보험약가)으로 등재돼 있다. 미국에서는 2010년 7월 28일, 한국에서는 2012년 6월 29일 허가됐다. 그러나 수입실적은 2016년 약 123만달러, 2018년 84만달러, 2020년 42만달러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Pataday(성분명 olopatadine), Zaditor(ketotifen), Bepreve(bepotastine) 등 대체가능한 항히스타민제 점안제가 많고 국내서도 이들 성분이 이미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알카프타딘 성분의 점안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았다. 2018년 국제약품 등 국내사에서 라스타카프트의 용도특허 무력화를 시도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국애브비가 국내에서 일반약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라스타카프트의 특허가 2027년 만료되면 알카프타딘 성분 점안제는 먼저 처방약의 제네릭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반약으로 전환은 다른 항히스타민제 점안제와 마찬가지로 안과 전문의의 압력에 밀려 요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라스타카프트는 1일 1회 1방울씩 점안해야 하며 만약 한 가지 이상의 점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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