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권 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복권 수익을 보태 희귀난치·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 보장범위를 확대,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제도로 재정이 튼실치 못하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정책보다 중요하다.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8년 20조 6000억원에서 2020년 17조 4100억원으로 줄었다.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대폭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면서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건보 재정에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13∼14%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권기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면 꼭 필요하지만 고액이라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