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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동남아 자생 ‘크라톰’ 식이보충제 금단·중독성 이유로 전격 압수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1-05-23 16:20:53
  • 수정 2021-05-25 2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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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비, 체중감소, 어지럼증, 구역, 정신분열증, 저혈압, 호흡억제 등 부작용 초래 … 심하면 공격성 등 금단증상 표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연방보안관이 FDA 요청에 따라 20만7000개 이상의 식이보충제와 크라톰(Kratom)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3만4000kg 이상의 벌크 원료를 압수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 식이보충제는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 위치한 아토필(Atofil)에서 생산됐다. 아토필은 프리미어매뉴팩처링프로덕트(Premier Manufacturing Products)의 자회사이다. 이 식이보충제는 Boosted Kratom, The Devil’s Kratom, Terra Kratom, Sembuh, Bio Botanical, El Diablo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진통, 각성 용도로 판매돼왔다. 압수된 제품의 시가는 약 130만달러 규모다. 


FDA의 규제국의 부국장인 쥬디 맥미킨(Judy McMeekin) 약학박사는 “크라톰은 안전성과 공중보건과 관련, 위험성과 남용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미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오염된 식이보충제에 대한 규제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톰(동남아 발음으로 끄라톰)은 커피나무과의 열대 상록수로 태국 남부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퓨아뉴기니 등 동남아가 원산지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다. 크라톰은 섭취량에 따라 다르지만 진통 내지는 자극,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작용으로 변비, 체중감소, 어지럼증, 구역, 구토, 경련, 정신분열증, 저혈압, 호흡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금단증상으로는 적대감, 공격성, 과도한 눈물흘림, 근육과 뼈의 통증, 팔다리 움직임 등이 표출될 수 있다. 장기복용하면 마약처럼 중독될 수 있어 약 16개국에서 마약류로 지정했다. 동남아 전통의학에서는 19세기 초부터 각성제, 성욕해소제, 상처치유제, 국소마취제, 장내구충제, 기분전환제, 근골격계 통증 억제제, 에너지 증강제 등으로 활용돼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년 전 kg 당 1만 루피아까지는 나가던 생고무 가격이 6000 루피아까지 떨어지자 농민들에게 고무나무를 베어 내고 강가에 자생하는 크라톰을 캐다 심으라고 권장하기까지 했으나 지난해 1월 급작스럽게 금단이나 환각 증상을 이유로 마약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9년 7월  미국 뉴욕주립대 빙햄턴(Binghamton) 캠퍼스 약대 연구진이 미국독극물통제센터가 2011~2018년에 접수한 크라톰 관련 2300건이 넘는 신고전화 내용 중 935건을 분석한 결과 약 56%의 환자가 약, 캡슐, 분말 형태의 크라톰을 사용했으며 약 10명 중 9명은 이상작용을 일으켰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은 어지럼증(20%), 빠른 심박수(17%), 졸음(14%), 구토(11%)였다.


심한 부작용으로는 경련(6%), 환각(5%), 호흡저하(3%), 혼수(2%) 등이었다. 심장마비 또는 호흡정지는 0.6%로 보고됐다. 다만 크라톰은 헤로인이나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보다 과다 복용에 따른 치명적 위험이 덜한 것으로 확인됐다. 


FDA는 2014년 2월 검사관들에게 인체검사 없이 수입된 식이보충제 및 크라톰 함유 벌크 원료의 유통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수입 경고를 발령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2013년에 “크라톰에 대한 합법적인 의료 용도가 없다”고 선언했다. FDA는 2019년 4월 “FDA는 크라톰에 대해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승인된 의학적 용도가 없다”고 공표했다.  


미국 법무부는 FDA를 대신해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지방법원에 크라톰이 새로운 식이 성분으로 합리적 인증을 받기에 부적절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톰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의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저촉된다. 


FDA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크라톰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의사는 크라톰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을 FDA의 메드워치(MedWatch) 프로그램에 보고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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