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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급증 … 지난해 경상환자 전체의 95% 차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0-02-25 06:00:00
  • 수정 2020-03-17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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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퍼 교체 없는 경상에도 1인당 지급보험금 174만3000원 달해 … 진료비 중 한방 비중 61%, 치료비도 양방의 2.7배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8년에 선보인 마디모 프로그램은 고의적 경증 사고 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가려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잉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챙기는 ‘나이롱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10년전보다 51% 감소했다. 하지만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환자는 41% 늘었다. 이들 경상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상 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도 불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미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대물 5600억원, 대인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미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도 850억원에 달한다.

같은 손상심도 및 상해등급 내에서도 환자간 치료비 격차가 커 나이롱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상해 14급에 지급된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의 평균보다 6배를 웃돌았다.

또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상해 14급에 지급된 치료비의 경우도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의 평균보다 손상유형별로 36~42배 크게 나타났다. 범퍼 경미손상사고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하며, 대인접수된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약 98%는 상해 12~14급에 해당된다. 이는 차대차 사고의 약 22%를 차지하고 이중 약 22%만 대인배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치솟고 있다. 23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대인·타차대인·무보험차 등 3개 담보 기준)은 지난해 24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경상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늘어난 원인이 컸다.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174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1년 새 무려 11.8%나 뛰었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경상환자 보험금 증가율은 2016년 6.7%, 2017년 7.7%, 2018년 9.8%에 이어 지난해에 두 자릿수로 점프했다. 

최근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일부 한방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총 진료비는 전년보다 12.6% 증가한 2조2252억원으로 추산됐다. 양방진료비가 0.6% 증가하는 동안 한방진료비는 33.7% 급증한 9548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경상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나 됐다. 경상 환자 10명 중 6명은 한의원을 찾는 셈이다.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월등히 비쌌다.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2.7배나 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 투명막 손상에 그치는 아주 경미한 사고를 당한 상해등급(14급) 환자의 치료비를 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상위 20%의 치료비가 평균 152만원으로 하위 20%(3만원)의 50배나 됐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인 데다가 대인Ⅱ 담보는 보상한도가 무제한이어서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치료비와 치료에 따른 휴업 손해 등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가능 시점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보증을 통지한 때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중상환자와 달리 경상환자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는 내원사실 및 치료내역을 인지할 수 없고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진료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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