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공제서 제외 … 보험금 수령한 해 기준으로 공제액 차감, 한국납세자연맹 이의 제기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 연말 정산 전까지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칫 늦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연말 정산 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당초 시행령에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로 규정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 간 차이를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실손보험 규정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편법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올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내년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를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냐는 이의를 제기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이의 신청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리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그때그때 보험금을 받는다고 할 경우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에 불과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총급여액의 3%를 넘기 힘들다.
다만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 당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공제 문턱을 넘어 다른 해에 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과세 당국은 ‘연말정산 후 보험금 수령’과 같은 사례를 부당공제로 봐 가산세를 물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공제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점을 조절해 의료비 공제를 받는 문제점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