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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 … 유디치과 “병원경영 차질 無”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8-29 17:26:06
  • 수정 2020-09-22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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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 유디 “현행법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 불법 입법로비 의혹”
헌법재판소 전경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해당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치협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협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이번 판결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판결이 병원 운영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번 판결로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보다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2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도 가능하다. 이밖에 이 조항을 위반한 자가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인 1개소 법안은 120개의 분원을 운영하면서 치료비를 30∼50%가량 저렴하게 책정한 유디치과와 이에 위기를 느낀 일반치과들의 대립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반유디치과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의견과 ‘의료계 발전을 막고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1인1개소 위헌법률 심판은 서울동부지법이 모 신경외과 의사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비뇨기과 의원을 다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 헌재 일각에서는 “현재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의료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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