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의 비급여 207개 항목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전년 대비 100개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발표했다. 신규 항목으로 관절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육·인대 등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새로 공개된 항목은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는 대부분의 병원이 2만~5만원(최빈(最頻)금액)을 진료비로 받고 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000~10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700원, 최고금액은 80만원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진료비 중 ‘일반체외수정’은 최빈금액이 13만1560~17만1030원이인데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64만9000원으로 최대 6.5배 비쌌다.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최빈금액이 16만47000~20만원이었으며, 최저금액(10만원)과 최고금액(51만3000원) 간 5.1배 차이가 났다.
무릎·견관절 MRI 진단료는 최빈금액이 40만~54만원이었지만 무릎관절은 최저 및 최고 금액이 20만원과 86만원으로 차이가 최대 4.3배, 견관절은 각각 20만원과 80만6000원으로 4배 차이를 보였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원, 최저 및 최고 금액은 1만3240원과 7만원으로 5.3배 차이가 났다.
급성 열성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는 최빈금액이 2~3만원, 최저 및 최고 금액은 6000원과 5만원으로 8.3배 차이를 보였다.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으로 최대 26.7배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이 최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종별 병원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기존 항목인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의 최빈(최빈) 금액이 인하됐고, 기타 48항목과 제증명수수료 30항목의 가격은 전년과 같았다.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에서 진료비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