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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진료만이 ‘양심치과’는 아니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8-07 15:28:01
  • 수정 2018-02-02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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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과잉진료 비난은 삼가야 … 충치 클 땐 크라운 씌워야 재발·통증 억제

몇 년 전 방송에 출연해 치과 과잉진료 실태를 알렸던 치과의사 K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충치·신경치료 과잉진료 피하는 법’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렸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계정을 폐쇄해야 했다. K 원장은 직원을 두지 않고 접수부터 치료까지 1인체제로 치과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환자들이 그의 치과에서 진료받기 위해 몇 일에 걸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앞니충치 과잉진료 실전편’, ‘치아균열 과잉진료편’ 등 과잉진료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치과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자신과 환자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캡처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에 치과의사들은 눈살을 찌푸린 반면 환자들은 양심치과라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후기들을 살펴보면 다른 병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했던 부분을 ‘레진’으로 치료 가능하고, 임플란트 같은 보철치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환자들은 충치치료,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치료가 대부분이었다. 치아충전재료의 경우 아말감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GI) 같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 치료가 이뤄져 비용도 저렴했다.

서울턱치과 강진한 원장(치의학박사)은 “충치나 치아 마모가 크다면 크라운으로 씌워 치료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무조건 과잉치료로 정의하고 아말감이나 레진으로 마감하면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2차충치, 통증, 균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부분과 원래 치아의 색 차이가 커 심미적으로도 좋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치료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인 의사는 환자의 개인사정과 치료법을 함께 고민해 적절한 치료방향을 계획해줘야 한다. 생활수준이 높은 환자의 충치를 치료할 땐 무조건 값싼 아말감이 아닌 튼튼하고 심미적으로 좋은 인레이를 제안할 수 있다.

치료 중 보조인력인 치위생사가 지속적으로 석션(suction)과 같은 도움을 주지 못하면 침전물이나 출혈 등으로 의사가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생겨 환자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한다. 이런 치료 환경도 환자를 위한 배려의 일부다.

최근 저가 네트워크치과의 과잉진료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처럼 잘못된 정보로 1차 피해를 입은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강진한 원장은 “인터넷검색이나 지하철광고 같이 기본적인 광고만 찾아볼 게 아니라 치료 경험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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