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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비급여진료비 현황조사 대상에 의원 포함해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5-11 17:53:08
  • 수정 2016-05-12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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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진료비의 30% 차지, 제외하면 비급여 진료비 상당 부분 누락 우려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1일 보건복지부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비급여 현황조사 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과잉진료 및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현황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YMCA는 “비급여 현황조사의 위탁기관과 관련해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현황 조사업무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사 공정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범위를 의원급까지 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 4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 YMCA는 “의원의 숫자가 전체 요양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가 30%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제외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조사·분석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현황조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제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담보할 수 없어 제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세부사항이 구체적인 시행기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돼 있어 조사 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을 통해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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