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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개발도상국에선 의약품 특허 주장 않기로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04-11 15:25:08
  • 수정 2016-04-12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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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릭 제조사에 저렴한 비용으로 라이선스 제공 … 경제성숙도 고려 지재권 차등 적용

앤드류 위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CEO는 세계 최빈국의 더 많은 사람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국가에서 자사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키로 했다. 그는 이달 중순에 열릴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UN 고위급 패널’(UN High 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회의에 앞서 이런 사실을 공표했다고 GSK 측은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빈국에서 제네릭 회사가 GSK 제품의 제네릭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GSK의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국가에서는 특허를 신청하되 GSK 의약품의 제네릭을 1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인정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들 국가에 적용할 로열티는 판매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 방침은 라이선스 기간 동안 경제성장으로 중하위 소득상태를 벗어나는 국가에도 계속 적용된다.
 
GSK는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했다. ‘의약품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과 협력해 현재 및 미래 항암제 등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약품특허풀은 2010년 결성된 기구로 자발적 라이선싱(voluntary licensing) 협약을 통해 저소득국가 및 중진국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결핵, C형간염 등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공헌했다.

앤드류 위티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연구 투자에 필수적인 장려책이며 헬스케어 혁신의 중요한 요소”라며 “특허 자체가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GSK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국가 소득수준을 고려한 가격차등화 정책, 보건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 선진적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실행해왔다. 이번 제안은 라이선싱 및 공동개발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각국 법률에 준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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