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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한국산 필러 등 미용제품, 중국·대만 등에 밀수출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11-30 11:25:12
  • 수정 2020-09-13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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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보따리상’에서 ‘컨테이너 운송’으로 확대 기미 … 의약품 도매상, 이윤 바라고 ‘불법’ 유혹
한국산 필러 등이 중국과 대만 등지로 밀수출돼 고가에 팔리고 있어 당국의 규제가 시급하다. 중국에선 한국어가 쓰인 보톡스·필러 같은 미용성형 제품이 정가보다 최대 20%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 한류 성형붐을 타고 한국어가 쓰인 성형의약품 자체가 ‘명품’으로 취급받는다. 중국어가 쓰인 정상 수입된 한국산 성형의약품보다 중국인들은 한국어로만 쓰인 직수입된 의약품을 더 신뢰한다.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일부러 한국어를 기재해야 더 신뢰를 받는다. 이는 모조품이 넘쳐나 수입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중국인의 성향을 반영한다. 

이런 점을 노리고 한국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9월 조선족 황모 씨와 남모 씨, A제약회사 영업부 간부 최모 씨 등 4명을 같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산 미용성형 제품 15종 3만여 개(시가 12억원 상당)를 불법 매입해 아이스박스 등에 담아 중국 칭다오로 밀수출한 혐의다. 세관 신고 없이 여러 차례 국제 항공우편으로 보냈다. 성형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밀수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확인 중이다. 또 2만여 개의 성형의약품을 값싸게 국내 성형외과에 밀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빼 돌리기에는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공식 장부에 적지 않고 유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정 의료기관과 연계해 그 의료기관이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지 않는 한 빼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해만 장사할 도매상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 도매상은 힘들고, 반면 소규모 도도매를 하는 도매상은 밀수출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보따리상에서 컨테이너 운송으로 전환하는 등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국산 의약품을 중국이나 대만에 밀수출하는 전문업체가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물량만 만들어 주면 월 300만원 이상 사례하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대만이나 중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종의 업체들도 국내산 필러나 보톡스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현지의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

중국 내 의약품 허가기준이 까다롭다는 점도 원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국의 수입약품 등록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독성시험이나 임상시험 시행과 서류 작성,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하면 정식 허가까지 최소 3년 반이 소요된다. 중국내 소식통에 의하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별도 허가 없이 중국내 판매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중국내 각 지역에 포진한 면세점(보세구역)과 이곳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자 아예 한국에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실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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