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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385억원 달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9-03 17:41:08
  • 수정 2015-09-04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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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기관 수 줄어도 적발금액 늘어 … 인력배치 기준 위반 부정수급 133억원 최다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4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정수급 금액의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의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2년 94억3400만원이었던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78억3200만원으로 늘어,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사기관 수를 늘릴 경우 적발금액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이로 인해 부정수급은 62억800만원에서 133억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으며,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보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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