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는 고시를 무효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는 그 개발 원리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개발돼 합성의약품에 준하는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천연물신약으로 품목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의료시스템의 이원적인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왔다”며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하여 정확한 용법·용량이 준수되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기관의 철저한 유통·관리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취급 권한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유통·판매하거나 한의사가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엄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한의계는 한의약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의학의 표준화와 한약제제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한 체 단순히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를 규정한 동 고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는 등 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동 고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해 생약제제로 품목허가가 이루어진 신바로캡슐 등에 대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는 신바로캡슐 등이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의사들이 신바로캡슐 등을 처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하면서 “이 의미가 신바로캡슐 등의 의약품이 곧바로 한약제제에 해당해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 동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의계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늦게나마 올바른 판단에 기초한 동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한의계에서는 법령과 의료인의 업무영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한방요법에 부합하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여 국민건강보호라는 의료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2년 한방 관련 제약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정, 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이 있는 식약처의 동 고시 무효확인소송에 보조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