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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 32곳 늘어 … 응급실간 원격협진 급여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2-26 19:18:09
  • 수정 2015-03-05 1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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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원양선박, 7월 군부대·교정시설로 서비스 확대 … 해외환자 관리센터 설립, 90억원 투입

올해 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이 1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되고 오는 3월부터 전화·화상을 이용한 원격 협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 50여개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응급실간 전화·화상 원격 협진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올 상반기 중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과 지역 병·의원간 의뢰·회송환자 원격 협진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오는 4월 원양선박 선원, 7월엔 군장병 및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올해 중 18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고, 대상 환자를 1800여명으로 확대하며, 서비스모델을 다양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보건소나 의원 등 의료기관이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위해 국내 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전·사후관리센터(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개소한 뒤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의 본원이 영상판독,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도 개발 적용한다. 

이번 과제는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되며 총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어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란다”며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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