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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 1510억원 환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12-09 19:45:11
  • 수정 2014-12-17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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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명 검거해 1명 구속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특정제약사 약 처방, 불필요한 처방 등 불법행위

A씨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인가받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명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그는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거나,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맞도록 지시해 요양급여를 부풀리거나,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가 맡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병원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는 1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은 지난 6~11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49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총 3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한명은 구속됐다. 현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면 불법행위 기관은 59개소(96.7%)에 달하는 것을 확인됐다.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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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중에는 원래 취지처럼 지역주민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바람직한 기관도 있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합법적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1년만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수가 230% 급증하자 이같은 문제는 심각해졌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자 정부 당국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복지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력히 단속 및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여러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등 불법를 저지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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