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기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 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치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숙모는 지난 2월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을 구입해 보내줬다.
이에 공단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에 환수 고지했지만 A 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자가 국외에서 여행 중이거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정지 기간은 출국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다.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을 땐 50% 감면된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를 감면된다.
급여정지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