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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김미희 의원 “진료자 급여제한·치매특별등급 실효성 제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10-16 21:01:30
  • 수정 2014-10-28 1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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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장기체납자 환수율 1.3% 불과 … 경증치매 수혜자 줄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는 3배 증가

장기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진료자 급여제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시행 중인 치매특별등급과 장기요양등급정책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빈수레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환수율은 2011년 2.9%, 2012년 5.2%, 2013년 0.5%로 최근 4년간 전체 환수율은 전체 고지금액 1조2700억원의 1.3%인 97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건보공단의 표준징수절차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층 보험체납자에 대한 기준과 통계가 부실하고, 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해 보험급여를 중지시키는 사전급여제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급여제한자 147만4000명 중 사전급여제한자는 1749명(0.08%)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한기준을 연 소득 1억원과 총 재산 20억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단지 1700명만을 위한 실효성 없는 급여제한제도를 운영할 게 아니라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여 건보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완화와 수급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치매특별등급제도도 잘못된 대상자 수 예측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7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시행만 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치매특별등급 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수혜자)는 2만5147명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지난해 7월 기준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는 650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경우 1등급 판정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반면 2~3등급 판정자, 등급외 판정자 수는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수는 2008년 21만4480명에서 지난 6월말 39만3927명으로 184% 증가했다. 2등급은 5만8387명에서 7만1998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만8697명에서 28만472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등급 판정자는 5만7396명에사 3만7208명으로 35.2% 줄었다.
비수혜자인 등급외 판정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가우선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렸다”며 “1등급은 2~3등급으로, 2~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노인인구가 123만명 늘어 장기요양을 필요한 노인인구도 당연히 증가한 현실에서 등급하향 및 등외자확대 원칙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빈곤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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