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은 평균 60만원만 부담하면 임플란트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25일 발표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으로 구분돼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한 50%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나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과 비급여 63품목,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과 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된다.
고정체는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만9150~17만7930원,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4만1390~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 75세 이상에 사용 가능한 국내 사용제품(584개)의 80%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의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에 비해 기능 및 효과성이 분명하게 차이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는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등 고가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환자가 이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 최대 64만원선이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시술을 받으려면 139만~18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면 행위 수가는 101만3000원, 식립치료재료는 한 개당 13만~27만원이 되므로 환자는 50%인 57만~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 등록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