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도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악의적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부당이득 환수제와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기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5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1~10년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도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된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 등 환경과 식습관 변화로 유해물질 오염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도록 개정했다. 내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기준·규격에 반영하게 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을 엄중·공정히 집행해 국민이 먹을거리에 안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