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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5월까지 마련
  • 박상훈 기자
  • 등록 2013-02-18 15:50:44
  • 수정 2013-02-20 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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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생명윤리위, 사망자 임종전 ‘추정적 의사’ 및 ‘대리결정’ 인정 여부 구체적 논의 예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의 핵심인 사망자 자신의 임종 전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 이에 따른 절차 권고안이 5월까지 마련되고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 차원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달 15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2010년 사회적 협의체 합의사항을 토대로 논의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상환자를 말기환자(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도 말기상태면 포함)로 하고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를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로 한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조건 및 절차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아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 가능할 경우 인정하고 △작성 전, 민법상 성인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 같은 협의체 논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AD, Advance Directives)이 혼동되고 있는 만큼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판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나 연구사업 등 국민 여론 수렴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5월 27일까지 한시적 운영기간 동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일본은 지침으로, 대만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 제도화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차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권고안을 만들어 연구사업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일정상 대규모 연구사업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권고안에 대한 인식조사 등은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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