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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퇴원 18개월 후에도 중증 척추관협착증에 한방치료효과 지속 입증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1-21 14:40:05
  • 수정 2013-01-23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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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커리한방병원, ‘한방 비수술 치료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 심층 추적조사 연구결과 발표

척추관협착증을 전문 치료하는 모커리한방병원은 2012년 2월 미국통증학회에서 발표한 중증 척추관협착증의 입원치료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시행한 결과 퇴원 18개월 후(평균 기간)에도 지속적인 증상 개선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21일 밝혔다.

김기옥 모커리한방병원장

지난해 2월 발표 당시 비수술 한방치료를 3주 동안 받은 뒤 퇴원한 환자는 입원전보다 환자가 느끼는 다리 방사통과 허리 통증의 통증지수(VAS)가 7.9에서 2.3로 줄어들었고, 통증 없이 걷는 시간은 4.2분에서 16분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환자를 다시 이번에 심층 추적 조사한 후속 연구, 다리와 허리의 통증 지수는 퇴원 당시 2.3에서 퇴원 18개월 후 2.1로 줄어들었고다. 통증 없이 걷는 시간은 퇴원 시 16분에서 퇴원 18개월 후 20분으로 5배 정도 증가했다.

중증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신경을 둘러싼 척추관의 공간 자체가 이미 많이 좁아져 있어 3분 정도만 걸어도 다리와 허리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밤에는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쥐가 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그동안 중증 척추관협착증은 반드시 수술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모커리한방병원은 자체 개발한 ABCDE치료법으로 단기간에 치료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치료효과를 지속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방치료 후 허리 및 다리방사통증이 감소된 정도

한방치료 후 통증없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정도

김기옥 모커리한방병원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퇴행성 척추질환의 한방치료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게 됐다”며 “해외 유명 학회 발표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와 우수성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척추관협착증에 시행하는 유합 수술의 경우 척추 뼈에 나사못을 박고 묶어서 고정시키는 대수술이며, 약 3~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고정된 수술 부위 위아래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수술이기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척추의 근육과 인대에 많은 손상이 가해지며, 한번 시행한 수술은 수술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합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하지마비나 대소변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날 때 국한돼야 마땅하다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모커리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비수술 ABCDE 척추치료법은 침(A=Acupuncture), 봉침(B=Bee venom acupuncture), 추나요법(C=Chuna), 한약(D=Drug of herbal medicine), 운동요법(E=Exercise)으로 구성돼 있다. ‘강척’한약은 협착된 부위인 디스크·신경·인대 등 디스크 주위의 통증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고,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이완추나는 압력을 받아 퇴행되고 변형된 후관절과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마디마디를 하나씩 밀고 당기어 풀어주는 동작을 통해 최대한 이완시켜준다. 침은 척추 주위의 긴장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봉침은 손상된 인대의 염증을 없애고 주변 조직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입원 집중치료는 평균 3주 정도 지나 통증의 상당부분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모커리한방병원은 상세한 치료과정 설명과 충분한 치료, 의사 1인당 1시간에 4명의 환자만 진료하는 진료시스템 등으로 환자만족도를 높였다. 또 개원 초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경희대 약대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는 강척한약의 효과를 공동연구해오고 있다. 그 결과 강척한약은 신경재생, 염증제거, 연골보호, 뼈파괴세포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돼 현재 특허가 출원돼 있다. 강척한약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전성 기준을 통과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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