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련 치과의사 위한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 도입
치과의사 인턴제도(치대 졸업후 1년간)가 폐지되고 치과대학 4학년 과정이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련기간 2년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가 신설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치과 전문의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대로라면 치과의사 인턴제가 폐지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치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임상실습의 비중이 커진다. 치대학생이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상면허증을 받게 되고, 임상실습 중심의 4학년 과정을 수료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받게 되는 것이다.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전문과목을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치과과목도 진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과거에 임의수련과정을 거쳤던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외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했거나 수료한 경우에는 관련학회가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비수련 치과의사에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이 제도는 치과의사가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 수련을 2년간 받으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치과수련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의 시험이 면제된다. 또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치대 졸업생에게는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수련기회를 2년간 제공한다.
임종규 국장은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 3개원간 치과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치의학회 등 치과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이들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