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등 3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제약사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령제약 등 3개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특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는 이유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최고가의 약제비를 받은 제약사들이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된 뒤에도 변경 사실을 숨기고 최고가로 상환받은 것에 대해 공단이 기망행위 및 신의칙(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행동을 하는 것, 信義則)상 고지의무 위반행위로 주장해 소송이 시작됐다.
공단은 이번 재판을 통해 보령제약 50억원, 경동제약 77억원, 신풍제약 65억원 등의 약제비 환수를 청구했지만 지난 1월 제약사들이 승소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법원은 제약사가 원료의약품 직접생산과 관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기망 또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제비 결정의 잘못을 제약사가 스스로 지적해 공단 등에 약제비 결정의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2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안국약품 등 5개 제약사에 이어 대한뉴팜 등 3개 제약사가 공단에 승소했고 공단은 올 상반기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항소심에 제약사를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오는 18일 예정돼있는 공단과 유한양행 2심이 예정돼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