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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연장제도 개선...글로벌 투자확대의 선행 조건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4-23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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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PIA-INTERPAT, 정부·업계 함께 의약품 특허제도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국제의약품특허협회(INTERPAT)가 국내 의약품 특허제도의 제도적 허점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 특허청, 글로벌 제약사,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11일 KOTRA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과의 협력 하에 진행됐으며, 현행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PTE)의 실무운영상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법적 불복 구조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에 나선 법률전문가는 “현 제도는 일부 연장이 기각될 경우 전체 연장 자체가 무효화되는 구조로, 오히려 권리자의 최소 보호조차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분 불복이 가능한 제도 설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PIA 측은 “국내 산업과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을 확대하려면 예측 가능한 특허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제도와 국제 기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INTERPAT 존 콘웨이 부회장과 앤드류 제너 사무총장도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투자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 요건”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가의 제도 개선 속도와 비교할 때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글로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찾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향후에도 소통 창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외 제약사 간 공동개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보호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협력 유인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개발 지연에 따른 보상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 제도는 불복 절차나 연장인정 구조에서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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