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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던지기 전 제약업계에 '떡고물' 제시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4-17 0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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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케어 약가협상 소분자제제 독점기간 연장검토 행정명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폭탄을 준비하면서 소소한 수준의 제약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메디케어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소분자제제와 생물학제제 독점기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바이든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 규정은 현행 소분자제제(파트D/약국처방조제의약품)의 경우 FDA 승인이후 9년, 생물의약품은 13년 이후 협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같은 두 제제간 협상시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협상대상이 되는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유사하게 조정토록 지시했다. 즉 소분자제제와 생물의약품의 협상 개시 시점 차별(“pill penalty”) 해소해 소분자제제 혁신 저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메디케어 약가협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목표로 정부와 법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제약업계 입장을 충족할 수 없으나 소소한 국지전 승리로 시장은 평가했다. 


관련해 대부분은 투자은행들은 워싱턴발 희소식으로 평가하고 소분자제제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는 의견으 많았다. 대표적으로 스티펠 애널리스트 Paul Matteis(폴 매티스)는 제약업계의 명백한 승리(clear win for the industry)로 진단했다.


반대로 환자단체와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리건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은 이번 조치를 "제약업계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주는 선물"로 비판하며, 이는 미국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더 높은 약가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의 기반은 올해부터 약가협상을 진행, 2027년 인하된 약가가 적용되는 2차 협상 15품목이 모두 파트D의 소분자제제들로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리벨서스·위고비, GSK의 천식치료제 트렐리지 엘립타 등 매출이 높은 품목들이 협상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추후 소분자제제의 약가협상 조기도래의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은 이외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인하방안(180일내 마련), 고가의약품 급여지불모델 개발(1년), 병원외래 약제비 약가조사 및 급여개선(180일),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환수 및 약가지불방식 개혁(180일), 보건소 무보험자등 인슐린등 무상공급(90일), 약국혜택관리업체 개혁(90일),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승인가속화 및 OTC 전환 촉진(180일), 캐나다 등 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의원급 생물학제제 투약 강화, 약국혜택관리업체 고용주 민간보험 수수료 투명화, 제약사 반경쟁 방지 등 총 12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내용은 모두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메디케어 재정 개선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트럼프 1기, 바이든행정부에서 모두 공론화된 것 이외 새로운 이슈가 될만한 내용(보건소 인슐린 무상공급제외)은 없다. 또한 특정 제도의 시행을 지시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조사, 보고, 안건제출 등에 대한 명령으로 일관됐다.


관세폭탄(또는 232조 조사 등 무역 보복)의 칼날이 본격화되기 직전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메디케어 약가협상의 완화라는 당근책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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