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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당뇨약 ‘쎄글루로메트정’(에르투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허가 취하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3-01-30 08:47:21
  • 수정 2023-02-28 0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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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로슈 황반변성 안구내 주사제 ‘바비스모’ 국내 허가 … 유일한 국산 제네릭 영진약품 ‘라세카캡슐’(라세카도트릴) 출시

2023년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의약품 허가 및 허가취하 사항을 보면 오래된 의약품 중 결핵약인 ‘유유아이나정’(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 1966년 3월 15일 허가)이 19일 허가 취하됐다. 일동제약의 세파계 항생제 ‘메가세프캡슐’(세프라딘, 1980년 4월 9일 허가)도 17일 허가 취하됐다. LG화학의 수출용 성장호르몬 제제인 ‘유트로핀주15IU’(2002년 7월 10일 허가)도 20일 허가 취하됐다. 유트로핀 중 12, 41 IU 용량은 생산되고 있으나 15, 16 IU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MSD의 당뇨병약인 ‘쎄글루로메트정’의 4가지 용량이 19일 동시에 허가 취하됐다. 에르투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로서 SGLT-2 억제제 계열인 에르투글리플로진이 동일 계열 경쟁 약물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 (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dapagliflozin),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정’(엠파글로플로진, empagliflozin) 한독 ‘슈글렛정’(이프라글리플로진, ipragliflozin :일본 아스텔라스에서 도입)에 비해 늦게 등장한데다, 급여 적용에 제약이 많고, 포시가나 자디앙에 비해 의미 있는 임상 효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게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에르투글리플로진 단독 성분 제제로는 ‘스테글라트로정’이 있으며 이 성분 함유 복합제로는 ‘스테글루잔정’(에르투글리플로진, 시타글립틴)이 있다. 최근 제약사들은 SGLT-2 억제제+DDP-4 억제제 2제 복합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신청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큐턴정’(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과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정’(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LG화학 '제미다파정’(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복합제가 급여를 신청했다. 스테글루잔정도 조만간 엠에스디의 '스테클루잔(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그립틴)'도 조만간 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급여가 확대되는 오는 4월에 맞춰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특허가 만료됐고, 나머지 성분은 오리지널 성분 원개발사가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가 허가받은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82개 제품은 시타글립틴(오리지널의 한국MSD의 자누비아정 )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9월 1일 이후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급여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병용급여 약제는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 등 3제요법과 SGLT-2 일부 품목+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으로, SGLT-2+DPP-4 2제 요법은 빠져 있다. 당초 계획대로 급여확대안이 적용된다면 SGLT-2+DPP-4 2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을 추가해 3제 요법으로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진약품의 ‘라세카캡슐100밀리그램’(라세카도트릴)이 18일 허가됐다. 라세카도트릴(Racecadotril) 성분의 오리지널약은 2015년 출시된 한국애보트 ‘하이드라섹산30mg’이다. 라세카가 최초의 국산 제네릭이다.


하이드라섹은 새로운 기전의 급성 설사 치료제(지사제)다. 산제(가루)는 어린이용이고 10mg, 30mg(2014년 허가)이 있다. 캡슐은 성인용으로 100mg이다.  용법‧용량은 1일 3회 1캡슐씩 복용하며 식전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배변이 2회 있을 때까지 투여하며 치료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세카도트릴은 순수한 분비억제 지사제로 신체의 기초적 분비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소장의 과도한 수분과 전해질 분비만 선택적으로 줄여줘 신속히 증상을 완화한다.

 

어떤 원인에 의해 장내 분비 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물기가 많은 설사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수분과 전해질이 다량 유실된다. 하이드라섹의 라세카도트릴 성분은 이런 장내 분비를 억제해 설사를 멎게 한다. 라세카도트릴은 위장관에서 활성대사체인 치오르판(thiorphan)으로 가수분해되는 프로드럭(prodrug)이다. 치오르판은 소장 상피조직에 위치하는 세포막 펩티다제인 엔케팔린분해효소(enkephalinase)를 억제해 장내 엔케팔린(Enkephalin)이라는 내인성 펩타이드를 활성화한다. 종국엔 엔케팔린의 작용을 연장시키고 그 결과 위장분비액(소화액)의 과분비가 줄어들며 설사가 멎는다. 로페라미드 등 일부 지사제는 위장관 운동 자체를 저해하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간혹 장내세균 증식, 장내 식중독 독소 잔류(콜레라 등), 장내 염증의 심화, 변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하이드라섹산은 위장관운동에 영향을 미치치 않으므로 이런 부작용이 덜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 약은 30분이면 약효가 나타나고 유지시간도 8시간 정도로 긴 편이다. 국내에선 3개월 이상~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되며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이라 비싸지만 효과가 좋은 편이어서 의사나 보호자가 선호한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보호자도 상당수다.

 

이 기간 신약으로는 유일하게 로슈가 개발한 이중특이성 항체 주사제 생물학적제제인 ‘바비스모주’(Vabysmo 성분명 파리시맙 Faricimab-svoa)를 신생 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로 20일 허가받았다.  


바비스모주는 유리체 내 인간화 이중특이성 항체로서 안지오포이에틴-2(angiopoietin-2, Ang-2, ANGPT2) 및 혈관내피성장인자A(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A, VEGF-A)을 동시에 억제한다. 안지오포이에틴-2(Ang-2)는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서 VEGF 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는 혈관발달, 신생혈관의 증식 등을 촉진하는 인자다. 즉 바비스모는 신생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Ang-2)과 신생 혈관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VEGF-A)의 작용 경로를 차단해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2제 복합제인 다파로진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 비보존제약 다파루틴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 신풍제약 다파벡스서방정10/1000밀리그램 초당약품공업 다플진메트서방정10/1000밀리그램 동국제약 디파글루엠서방정10/1000밀리그램 삼익제약 포글로엠서방정10/1000밀리그램 명문제약 포시다파엠서방정10/1000밀리그램 대웅바이오 휴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 휴온스 등 제네릭 묶음으로 27일 동시에 허가됐다. 삼익제약 인천 1공장에서 위탁생산된다.

 

다파글리플로진 단일 성분으로는 동아에스티 동아다파글리플로진정10밀리그램’, 고려제약 다파슬린정10밀리그램’, 대한뉴팜 다파포민서방정등이 26~27일에 허가됐다. 고려제약은 일화 위탁생산이고 나머지는 자체 생산이다.

 

다파글리플로진 관련 특허는 물질특허 2, 제형특허 2건 등 총 4건이었다. 이 중 20234월 만료되는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특허만 살아남아 202348일부터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오리지널인 포시가정을 생산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28321일 만료되는 2건의 제제특허, 2023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방어에 모두 실패했다.

 

동아에스티는 20184, 포시가의 후발 제제를 내기 위해 단순한 염변경이 아닌, 체내 대사를 통해 구조가 변하면 약효가 나타나는 '프로드럭' 형태의 제품으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1)20206, 주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을 다파글리플로진포메이트(dapagliflozin formate)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며 물질특허 출원에서 프로드럭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동아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2)2022217일 아스트라제네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동아의 프로드럭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물질특허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프로드럭 에스테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의도적이 아닌, 당시 특허청에서 프로드럭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34일 동아는 항소했다.

 

(이하 최신내용을 추가해 맥락을 맞춤, 편집자주: 동아는 202322일 특허분쟁서 패배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의 프로드럭인 다파프로정’(다파글리플로진 포르메이트) 5mg, 10mg은 지난해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1일 보험급여까지 받고 발매해버렸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판매한 물량과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선판매권(우판권) 프리미엄을 누리려던 동아의 계획은 좌절을 맛보게 됐다. ‘동아다파글리플로진정10밀리그램국내 허가도 이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가 부랴부랴 임기응변에 나선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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