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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장 커지는 대체식품 시장, 정의 기준 신설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2-12-22 11:27:23
  • 수정 2022-12-22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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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유형과 제조기준도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체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에 따라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심장 독성이 있는 지방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 식육가공품·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또 대체식품은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환자용식품은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암환자용 등 4개 질환용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등 그 외 환자용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종류의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 암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신설했으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질환자용 등 3종의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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