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번달부터 달라진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약 789만세대 중 265만세대(33.6%)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263만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번에 산정된 보험료의 기준 소득과 재산은 각각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난 6월 확정된 재산세 금액을 토대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뤄지고,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이를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한 재산 역시 매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고, 11월부터 새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올해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기존 500~1200만원이던 재산공제를 이달부터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는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이번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33.6%(265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33.1%(261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33.3%(263만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10월 보험료 10만235원 대비 6.87%(6754원) 증가한다. 다만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달부터 인상되는 보험료는 지난해 소득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관련 금액을 조정해 재산정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