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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식약처 '항불안제 적정사용 알리미'에 반발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1-15 16:51:21
  • 수정 2024-08-29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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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용투여를 약물 오남용으로 낙인 ... 개인·상태별 차이 무시한 처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 오남용 방지 명목으로 일부 의사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를 통보하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진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근거로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나서 항불안제를 처방·투약한 의사 1148명을 사전알리미 대상으로 선정했다. 


2개월 후에도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2단계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반박 성명을 내고 "진료 환경과 환자 특성, 전문가 처방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일선의 고민과 노력 역시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항불안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에 동의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대해 기계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식약처 조치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한 일선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소량의 항불안제의 다종병용요법이 한 가지 항불안제를 과량 처방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조치에서 항불안제의 4종 이상 병용 투여에 대해 사전 알리미를 통해 경고했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량 항불안제를 병용투여하다 약제를 줄이는 치료가 잦다"면서 "이 경우 소량의 항불안제 병용투여가 더 위험하다는근거도 없다. 오히려 총 투여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반론을 폈다. 


안전사용기준이라는 것이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의 모습을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료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전알리미를 보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는 특성상 불안장애나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환자 비율이 매우 높고, 타과에서 장기간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다가 전원된 환자도 많다"면서 "이런 경우 일반적인 형태의 항불안제 처방은 전혀 효과가 없어 증량하거나 병용 처방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다른 과의 기준과 똑같이 경고를 보낸 것은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분과를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모든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더 적은 용량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용 투여하는 순간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낙인 찍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항불안제 사용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대해 전문가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일반 의사보다도 더 전문가다. 특히 개개인 환자가 어떻게 해서 해당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타과는 표준화된 기준이 많이 마련돼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질환의 발병과 치료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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