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가 지원된다.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가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입원 환자와 조기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뒤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의 환자는 어느 경우든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응급입원 역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담당 공무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