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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부터 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으로 ‘의무 선발’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9-14 10:35:23
  • 수정 2021-09-14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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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 의결 … 간호대학 30%, 의치전원 20%, 로스쿨 15% 선발 적용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역 소재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은 반드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이며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지방 간호대는 신입생의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의대·약대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강원과 제주는 15%가 의무선발 비율이다. 이같은 지역 할당제는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다. 지방 소재 고교생들은 의대·약대·간호대 진학이 종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할당제를 적용받는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에 수도권 학생이 무단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도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은 10% 이상, 제주는 5%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제주도 신입생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역시 지원자 자체가 적은 강원은 10% 이상, 제주는 5% 이상 선발로 완화했다. 


전체 11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중 6곳이 지금도 지역인재를 20% 이상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이수해야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 약대 등에 진학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이른바 '무늬만 지역인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다녀도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저소득층의 의·약·간호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단위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했다. 입학인원이 50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가운데 최소 1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50명 초과 100명 이하는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는 4명을 선발하고 200명을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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