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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식품 판매가능 ‘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7-26 16:07:59
  • 수정 2021-07-26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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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치매노인 안전사고 예방위해 펀슈머 제품 광고도 금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해 오인·섭취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슈머(Funsumer) 식품의 표시·광고가 금지되며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 또는 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음을 감안해 개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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