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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2개 품목 ‘팍스로비드’ ‘베클루리’ 급여 적정성 인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8-29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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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국민청원 불구 ‘트로델비’는 재심의 결정 … 약가 낮춰야 통과될 듯
  • 국산신약 ‘자스타프라잔’ 성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3개 품목,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인정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복합제)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한국화이자의 ‘팍스로비드정’

팍스로비드정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중등증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며,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은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사용되는 국산신약 37호 온코닉테라퓨틱스·제일약품·제일헬스사이언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 큐제타스정20밀리그램, 온캡정20밀리그램(이상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동일 성분)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라는 조건이 달렸다.

   

반면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제약사가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높은 ICER 임계값 등이 이번 심의결과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차례 이상 전신치료를 받은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해 전체생존기간 연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한 것은 트로델비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급여화가 지연되자 환자들은 트로델비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두 차례 진행해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재심의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 인정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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