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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잘나가는 비만약 코로나19로 더 각광 … ‘판’ 커진 상반기 시장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09-01 10:41:03
  • 수정 2020-09-04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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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비만치료제 매출 704억원 … 전년 대비 7.6%↑ … ‘삭센다’ 183억원 최다 매출, 신제품 ‘큐시미아’ 120억원 추격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및 오남용 따른 부작용도 심각 … “식약처 관리‧감독 필요”

비만치료제인 일동제약 ‘벨빅정’(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노보노디스크제약 ‘삭센다펜주’, 알보젠코리아 ‘큐시미아캡슐’, 광동제약 ‘콘트라브서방정’

올 상반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매출이 700억원대를 기록하며 점점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불필요한 외부 활동이 줄면서 단기간에 살이 급격하게 찐 이른바 ‘확찐자’가 늘어나면서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 까닭이다. 코로나19로 탄력받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이변이 없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매출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상반기 비만약 시장 쌍두마차 ‘삭센다 VS 큐시미아’ … 디에타민‧휴터민 등 부진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2분기 매출은 376억원으로 전년 동기 332억원대비 13.2% 늘었다. 상반기 누계 매출은 704억원으로 지난해 654억원보다 7.6% 상승했다.
 
700억원대의 비만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펜주’(성분명 liraglutide, 리라글루티드)와 알보젠코리아의 ‘큐시미아캡슐’(성분명 phentermine 펜터민염산염+topiramate 토피라메이트)이다.

비만약의 왕좌로 군림하고 있는 삭센다는 올해 상반기 18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198억원 대비 7.4% 줄었지만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 26%를 차지하며 절대 왕좌임을 입증했다.
 
2018년 3월 출시된 삭센다는 그해 3분기 매출 17억원을 시작으로 4분기 매출 56억원을 올리며 다이어트 의약품 시장 1위에 올랐다. 2019년 1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매 분기 1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독점 체제를 지속 중이다. 자체 매출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3분기 시장점유율은 33.7%까지 치솟았다.
 
2018년 삭센다 출시 이후로 조용했던 다이어트 시장이 올해 1월 큐시미아가 등장하면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큐시미아는 지난 1분기 발매와 동시에 43억원 매출을 성과를 내며 국내 비만치료제 매출 2위 품목으로 등극했다. 2분기엔 58억원의 매출을 기록, 상반기 누계 매출 102억원을 올려 시장점유율은 14.4%을 차지해 삭센다의 턱밑을 추격하고 있다.
 
이들 두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대웅제약의 ‘디에타민’(성분명 phentermine, 펜터민염산염) , 휴온스의 ‘휴터민정’(성분명 phentermine, 펜터민염산염), 알보젠코리아의 ‘푸링정’(성분명 phendimetrazine,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하락했다. 휴터민의 상반기 매출은 31억원으로 전년보다 0.8% 오르는 데 그쳤고, 디에타민(47억원)과 푸링(27억원)은 전년보다 매출 규모가 각각 0.2%와 0.4% 줄었다.
 
연 100억원어치 팔리던 일동제약의 비만치료제 ‘벨빅정’(성분명 Lorcaserin, 로카세린)은 췌장암, 대장암, 폐암 등 암 발병 위험 증가한다고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부터 의약 전문가에게 처방‧판매 중단을 요청하면서 다이어트 의약품의 치열한 물밑경쟁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큐시미아 등장에 밀려 시장침투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잘나가는 삭센다‧큐시미아 어떤 의약품?
 
삭센다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GLP-1(Glucagon-Like Peptide 1) 유사체로 허가받은 비만치료제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2018년 3월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이 제품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빅토자’(성분명 liraglutide 리라글루타이드)와 동일한 성분으로 용법, 용량만 다르다. 인체의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해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소시킨다. 음식물 섭취에 따라 분비되는 인체 호르몬인 GLP-1은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돼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식욕을 조절한다. 삭센다는 GLP-1 수용체에 작용해 췌장에서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는 감소시킨다.  또 위배출을 느리게 해 음식 섭취를 줄여준다.
 
또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의 비만치료제로 적절하다. 하지만 매일 주사해야 하는 불편함과 다른 약제에 비해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다. 부작용으로 오심·구토·설사·변비·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갑상선 병력이 있는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 환자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환자에는 사용이 금기다.
 
큐시미아는 알보젠코리아가 2017년 미국 비버스(Vivus)로부터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식욕억제제 성분 펜터민 및 뇌전증(간질) 치료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복합제다. 펜터민은 마약성 원료로 단기간 효과적인 체중감소를 입증한 성분이다. 토피라메이트는 뇌전증치료제인 동시에 에너지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한다. 두 성분 모두 향정신성약물로 분류된다. 큐시미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27㎏/㎡ 이상의 환자에서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만성 체중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 증가의 보조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부작용으로 손발저림, 어지러움, 인지능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 저녁 복용은 피해야 한다.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급성 시력저하 또는 안구통증(급우각형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신부, 녹내장환자,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등에게 투여할 수 없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의약품 오남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출처: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만전 … 불법 유출 감독 필요”
 

비만치료제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이 식욕억제제의 과다 처방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욕억제제는 2억35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24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했을 때 하루 3414명 이상의 환자에게 64만6000개 이상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처방량이 많은 상위 5개 식욕억제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과다처방 요구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체출받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의 처방량을 확인한 결과, 지난 1년간 환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식욕억제제 1만6310개를 1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의료기관 당 1359개씩 처방 건수 1건당 평균 175개를 처방받았다. 단순 일수로 계산해보면 365일 매일 44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꼴이다. 또 다른 환자 B씨의 경우 한 의료기관에서만 총 1만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1년간 같은 병원에서 80번이나 처방을 받았고, 하루 평균 29.5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이들 두 사람의 경우 식욕억제제의 불법판매 혹은 오·남용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이다.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인 식욕억제제는 과다 복용 시 환청이나 환각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79건으로 그 중 사망은 4건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욕억제제의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으로 과도한 식욕억제제 처방과 오남용, 환자의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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