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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예방하라 … 국가별 비만 관련 이색 법률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7-17 14:52:36
  • 수정 2020-07-17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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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음료에 ‘설탕세’ 부과하는 덴마크·프랑스·멕시코 … 칠레,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 성공적
 어경남 부산365mc병원 병원장
매년 7월 17일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법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보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도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 만병의 근원이라는 ‘비만’ 예방을 위해 국가가 규정한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경남 부산365mc병원 병원장의 도움말로 국가별 ‘비만 관련 법규 사례’를 알아본다.

한국, 탄산음료는 학교 매점에서 못 산다

한국 정부는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비만관리를 꾀했다. 201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교내 매점이나 자판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및 주스, 고카페인 함유 유제품, 일반 커피도 판매하지 못한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경남 병원장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가 늘고 있다”며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함유가 과다해 어린이 비만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레몬이나 라임등 시트러스류의 과일을 즙을 내면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탄산수 역시 장기적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에 자극을 주고, 빈속에 마시면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하므로 물처럼 마시는 건 피해야 한다.

일본, 복부비만 직장인 있으면 기업이 벌금 내야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공무원이 대상이며 각각 기관에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기관은 벌금을 내야 한다. 남성은 78.74cm, 여성은 89.98cm를 넘으면 안 된다. 이처럼 특히 복부비만을 일본이 경계하는 이유는 있다. 복부비만이 다른 비만보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

어 병원장은 “남성 90mc, 여성 85cm이면 보통 복부비만이라고 본다”며 “복부비만은 이상지질혈증이나 우울증 등의 질환을 쉽게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살찌는 음식 잡아라’

해외 선진국의 대표적인 비만정책 중 하나로 ‘비만세’(Fat Tax)를 꼽을 수 있다. 주로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가공식품 등 조금만 방심해도 뚱뚱해지기 쉬운 음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덴마크가 2010년 이를 처음 도입한 이후 프랑스, 멕시코, 미국 뉴욕·버클리 등 일부 주, 영국 등에서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여기에 100g당 275㎉가 넘는 고칼로리 음식에도 8%의 세금을 매긴다.

비만세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어 병원장은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율을 줄일 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건강한 식품을 만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라는 강제성보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경고 표시를 하고,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돕는 법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칠레 정부는 식품 포장지에 설탕·소금·칼로리·포화지방 여부를 담은 정보와 함께 ‘금지’(STOP) 문구를 더한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건강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HO는 이를 두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했으며 실제로 칠레는 1인당 가당음료 섭취량 세계 1위 국가였지만 정책 도입 6개월 만에 가당음료 섭취량이 6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에 나트륨, 지방, 설탕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관련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춘 셈이다.

국가의 비만관리, ‘선 넘은 것’일까?

이처럼 주요 선진국은 비만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만대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WHO는 2015년 비만을 통한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 단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비만’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어 병원장은 “비만관리는 개인의 몫이라고 여기기 쉬우나 이를 유발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전문가, 관련 단체, 언론 등이 협력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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