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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 시행 2년, 연명치료 중단자 1만7000여명 증가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03 06:00:00
  • 수정 2020-09-08 0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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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의향서 작성자 여성 70.7%, 남성 29.3% … 60세 이상 88.6% 차지
보건복지부가 정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해 개인의 존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달로 시행된 지 만 2년이 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8만5000여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했으며, 중단자는 2018년에 3만1765명에서 2019년 4만8238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57만7600명이었으며, 임종 과정에서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8만5076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 작성자 가운데 70.7%인 40만8108명은 여성으로, 16만9492명(29.3%)인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사례는 남성이 5만1016명(60%)으로 여성 3만4060명(40%) 대비 1.5배 많았다. 이행자는 시행 첫 해인 2018년 3만1765명에서 2019년 4만823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은 남성이 2만3294명(62.4%), 여성이 1만4027명(37.6%)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의학적 시술을 통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지속할지에 대해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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