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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내장·노안수술 안과들의 부당청구 심각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9-07-17 17:50:05
  • 수정 2020-09-23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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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아닌데도 수술, 저가 일반렌즈 쓰고 고가 다초점렌즈로 청구
백내장·노안수술 관련 부당허위청구로 대표원장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당한 서울 강남의 E안과
안과들의 블루오션이 과거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병의 라식·라섹 근시 교정 레이저수술에서 최근 백내장·노안수술로 바뀌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손해보험에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는 안과 의사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국내 처음으로 국제노안연구소를 열며 백내장·노안수술을 선도해온 E안과는 최근 P대표원장의 부재로 매출이 예전의 3분의 1 이하로 격감했다. 월 300안을 수술하며 평일 매출이 6000만~8000만원에 이르던 E안과는 최근 2000만원대로 급락했다. P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의사면허 정지 5개월 처분을 맞으면서 오는 11월초까지 진료나 수술을 못하게 되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워낙 P원장의 인지도에 의지해 환자들이 찾아오는 흡인력이 크다 보니 그의 부재가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발단은 2012년 E안과가 월간 100여명의 환자의 백내장·노안수술에 대해 손해보험 실손의료비로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보험사는 대량 청구에 불법이 의심되는 2건을 시범적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는 병원 측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2015년말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차트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합동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으로 건보공단에 허위청구한 사례, 백내장이 아닌 데도 백내장으로 진단해 허위청구한 사례, 단일초점 일반 인공수정체를 써놓고 다초점 고가 특수 인공수정체를 썼다고 부당청구한 사례 등 다수 적발됐다. 결국 3500만원 남짓한 부당청구 금액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차트 조작을 중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약간의 벌금형과 함께 5개월간 의사면허 정지라는 비교적 강한 판결을 내렸다.
 
현재 E안과는 E안과의원이 아닌 E의원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P대표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의료기관 대표자가 안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이기 때문이다. 다른 두 명의 안과 전문의가 진료하긴 하지만 이들은 구설수가 두려워 대표를 맡기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P대표원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연수 겸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G안과도 최근 노안수술에 가장 적합한 다초점렌즈를 선정하는 데 필수적인 비급여 시력계측검사를 1회당 135만원에 청구한 데다 두번째 검사결과를 첫번째 검사결과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똑같이 나오게 해 사실상 두번째 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 번 검사로 사실상 두 번 검사한 비용인 270만원을 청구했다. 이를 포함한 총 수술비는 무려 760만원. 난시가 있는 노안을 수술한다며 큰 바가지를 씌웠다. 이 병원은 연 매출 500억원에 육박하는데 경찰 측은 최근 3년 동안 과다 부당 청구한 진료비가 무려 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안과는 월간 최대 600안을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 관계자는 “G안과는 원장이 4명이 나 돼 한 의사가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혼자 뒤집어쓴다면 다른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곳은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정상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당행위를 근절하려면 좀 더 송곳같은 조사와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라식 수술비용이 최저 80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많은 안과 의사들이 수년 전부터 미개척 상태이던 백내장·노안수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최고 엘리트라는 의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부당허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백내장·노안수술을 전문으로 삼는 안과에 대한 대대적인 심평원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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